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6-17

이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도내 양육 가정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사회 구조 속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외출, 병원 방문, 행정기관 이용 등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를 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모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영아 부모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영아 부모 택시이용 비용 지원과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원활한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택시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