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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359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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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 조례가 도민의 인권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제정된 만큼 일부 논란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면폐지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입법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대한 폐지 및 개정에 대한 것으로 두 안건은 선후 관계상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위원회안으로 개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