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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359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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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인권 관련 조례는 2012년 첫 제정 이후 폐지와 제정을 반복하여 사회적 갈등과 행정의 혼선을 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주민청구 조례안 수리·발의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청구 각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심사가 재개되었으나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어 폐지되어도 과거 사례에 비추어 다시 제정안이 발의될 것을 예상하는 등 행정 낭비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조례 대표자 의견 청취와 의원 간담회, 집행부 및 도 인권센터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폐지보다는 여러 의견을 절충한 개정안을 통해 인권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 체계 정비와 더불어 인권 정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우려를 반영하여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는 모든 도민에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인권 약자 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인권교육, 위원회 위원 수 등을 타 시도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당초의 취지대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 효율성과 인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