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2022년 8월 충청남도민 1만 2282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례의 전면 폐지보다는 문제로 지적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보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안건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