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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359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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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서른세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과 청년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새마을연합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청년의 연령 범위가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3조의2는 신설된 조항으로 도지사가 청년새마을연합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특정한 목적의 청년 활성화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문구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갈수록 노령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층’ 또는 ‘청년층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