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4용지 한 장을 줄이면 이산화탄소 약 24g과 물 사용량 10ℓ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업무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충청남도 역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종이 없는 회의의 정책 목적 달성과 함께 나아가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종이 없는 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지사로 하여금 종이 없는 회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제정조례안은 종이문서 출력 및 배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무용품 구입 예산을 절감하고자 시행 중인 종이 없는 회의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경제특별도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