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수목원과 지방정원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5년 6월 21일 개정 시행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우리 도는 충남·충북·대전·세종 충청권 4개 시도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충청남도 포상 조례도 개정되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수목원과 지방정원을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기준 등을 상위법과 연계하여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그간 시행규칙으로 운영되던 입장료, 주차료, 시설 사용료 등의 기준과 이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로 상향하여 별표1에는 입장료, 주차료, 시설 사용료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2에서는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협약, 충청남도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감면 등도 포함되도록 하여 도민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률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 중심의 수목원·정원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