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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3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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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수정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자로 2025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중 총괄 기금운용계획안과 아동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외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