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금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4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태관광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과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충청남도의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