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민간 자원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회 참석위원 등에 대한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위원의 해촉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위원회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