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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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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 부분은 좀 미관상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많이 있어 방치를 많이 해서 보면 공원이나 도로나 인도 부분에 방치가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웠는데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은 잘 됐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 ‘군수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차시설 설치’ 제7조에 보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제8조는 ‘금지 및 처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분하고. 그러면 도로법 제74조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행정대집행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려면 제7조 주차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많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하실 때 제7조에 방점을 좀 많이 두고 주차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번 체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잘 되면 이 부분은 잠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