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호 의원님 너무 고생 많았고요. 2개 조례가 상정됐는데 꼭 필요한 조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병대는 모든 행사나 위급한 구호,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앞장서서 뛰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군에서도 일정 부분에 예산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물론 전라북도는 한 군데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많이 조례 개정이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의적절하게 조례 제정은 잘 됐다.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근거 지원 조례가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방범대 방재단 그다음에 모범 운전자 그 부분들하고 좀 중복된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들하고 자칫해서 충돌될 우려도 있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은 고민거리는 남아 있다. 지금 보면 순찰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그런 모범운전자회, 그다음에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은 자율방제단이 있잖아요? 그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상위법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걸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해병대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고 상위법에 근거 조항은 없다. 그런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나 다른 것 단체들이, 단체들 3개 단체 더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단체들하고 조율을 잘 맞춰서, 재원 조달해서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게 제정에 따라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