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등 완주사랑상품권 종류 확대에 따른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타 정책과 연계한 추가 적립 및 할인 범위 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카드형, 모바일형 등 상품권 종류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11조에서 타 정책과 연계한 적립 및 할인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의 상품권 할인 구매액을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대량구매, 명절 등 구매한도 상향의 예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