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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중기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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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지금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작년에도 5분발언 필요성에, 충전시설의 필요성, 그다음에 지상 부분으로 설치 유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5분발언도 하고 작년에 개정하고 올해도 이번에 개정이 두 번째인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충전시설이 화재 발생 시에 전체적인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대형 화재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구조, 아파트 구조나 그런 부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 의원이 작년에 5분발언하고 “거기 후속 대책을 좀 마련해라” 이렇게 강구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주군에서는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지금 정부나 국가적 차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충전시설을 한쪽으로 안전구역으로 묶든, 가장 이상적인 건 지상주차장에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하주차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 지하주차장에 화재 시 정말로 소방차 진입이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상주차장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고, 관련법에 의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시에는 지하주차장에 했을 때 안전구역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한쪽으로 충전시설을 좀 비치해놓고 질식소화포나 그런 부분 안전시설을 정비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대처한 부분이 지자체가 한 6개 정도, 전라북도에서 8대2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신청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경각심을 주고 꼭 필요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완주군에서도 발 빠르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5분발언하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