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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359회 제2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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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특례가 사실 너무 많아요, 솔직히. 여기다가 지금 농업인의 기준 설정 이런 걸 뭐 하러 넣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 특례 한 건 한 건들을 국회에서 다 심의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야 모여가지고, 어차피 지금 주민투표 안 할 거잖아요. 도의회에서 통과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도의회 통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과연 국회 가가지고 257건에 대한 특례를 다 일일이 조목조목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을 텐데 쓸데없는 것들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거나 괜히 논란의 소지들은 최대한 줄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굉장히 특례가 많다라는 그런 걱정을 좀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도 교육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시도 교육감 선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자치법에서 보면, 교육기본법에 보면 어차피 직선으로 한다라고만 돼 있지 다른 예외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다만 구역에 대한 문제는 있을 거예요. 시도 1명씩 선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교육기본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이 돼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교육기본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아마 시도에서 선출하는 걸로 돼 있지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기본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도 바뀌어야 돼요. 그것도 염두에 두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고민을 잘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이 부분도, 위원장님!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