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발전에 있어 중요한 현안인 행정통합 문제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활동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재정립 및 구체화가 필요하기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지원 대상) 및 안 제13조(지원 범위)에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찬반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구체화하였고, 부칙으로 제13조 및 제14조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공모한 경우에도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