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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2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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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과 목적을 준수하고, 변화하는 청소년정책을 잘 반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의 변경을 안 제2조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가능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