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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2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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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로 나주시 청소년정책수립을 도모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3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