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추후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아마 읍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데 좀 상이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지침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런 것까지, 어차피 조례 개정을 발의하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고요.
읍면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이 명확히 있을 텐데 그런 지침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여기 지침에 보면 ‘중복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러려면…….
중복사업을 아주 미미하게 해놓으면서 필요한 주민참예산제에 안 되면 오히려 더 다른 민원이 있으니까,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중복사업에 있으면 충분한 민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 요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