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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2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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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 이주해 온 외국인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써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라는 조항을 안 제3조 3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라는 조항을 안 제7조 3호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