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74호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함으로써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와 시민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29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적용범위 및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활성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조사 연구의 의뢰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