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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양동진 의원 발언

288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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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동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75호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원칙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