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철거비가 그렇게 드는데 개인의 재산이 분명히 있고 또 자기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여러 가지 법령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없고 해서 그분의 허가를 득해서 “우리가 부숴라도 줄게, 철거라도 해 줄게” 이걸 거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혹시라도 어떤 법령으로 정해서 예를 들면 빈집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빈집인 채로 몇 년 이상이 가게 되면 철거의 대상이든, 하나의 어떤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철거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을 지정하는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이 집은 철거의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에게 철거를 하게 강제화하든지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렇게 수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강제화 또는 법령으로 정해서 의무화할 수 있는 것들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