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농촌에 실제 자연마을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토지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처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면서 200kW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200kW가 넘어 갔을 경우에는 또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의적절하게 하셨고요, 또 200kW, 80% 이상 동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의적절하게 잘 개정이 되어있고,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