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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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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상의 결함으로 유통의 어려움을 겪는 못난이 농산물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저평가되어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단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