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영호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지역의 농어업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그간 친환경학교급식에 많은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산 식재료 우선 사용을 법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역 계약 농수산물의 판로를 보호하며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용성 있는 급식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 및 시군의 책무로 친환경에서 더 나아가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학교급식 중단 상황에 대응하여 계약 재배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급식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매년”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탄력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기존에는 지역산 식재료를 “10분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우선 사용”으로 변경하여 교육기관의 의무조항을 강화,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 식재료 사용률이 높은 센터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급식 생산·유통 체계를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도의 관련 부서가 광역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 기능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친환경 급식의 공공성과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급식 중단 시기에도 지역 농수산물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