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을 명예롭게 하거나 빛낸 지역 내의 사람을 발굴하여 완주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선정된 개인과 단체를 기억하고 기려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완주군 명예의 전당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완주군 명예의 전당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완주군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헌액 대상 후보자 추천권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헌액 대상자 선정 및 선정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는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완주군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헌액 대상자 업적 전시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