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9조부터 안제11조에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에 의원의 부당이익 수수금지를 위하여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수용 수익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영우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