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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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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 위원님 여러분!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해양자원의 다변화와 국민 여가 수요의 확대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분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레저관광의 활용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어촌 지역에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촌 및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서의 충남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10조에는 자치법규 위반 규칙에 따라 조를 신설하고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레저관광 환경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일부 용어와 내용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해양레저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및 해양레저관광 중심 충남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