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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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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해당 사업목적을 그대로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6개의 지방정부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특히 광역 지방정부 중 강원, 경기, 광주, 부산, 전남, 서울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우리 충청남도 탄소중립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등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예산안과 결산서 제출 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9조는 실무검토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10조는 교육에 관련된 사항, 제11조는 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 제12조는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13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모든 예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사업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준비 후 시행을 위해 2027년 예산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