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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36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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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우선은 기본 조례나 이런 데에 모든 게 담아져 있다고 해서 뭔가를 특화해서 선언적 의미가 됐든 뭔가 특화해 보자고 하는 것들의 조례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면 앞서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청년, 여성, 장애인, 중장년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 있었던 모든 조례는 재검토해가지고 다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본 조례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분야별로, 물론 모든 분야를 다 하면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십 개의 조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죠. 항상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주요 이슈되는 포커스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가장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청년들에 대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왕성한 활동과 경제적 이득을 많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결혼, 출산,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더더욱 포커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청년들이 도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역외 유출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에 이런 조례들이 뒷받침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청년 조례에는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 특화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중소기업 조례안에도 청년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게끔 돼 있죠, 모든 연령 안에 청년들을 제외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갖고 뭔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집행부도 좀 더 집중하고 우리들이 관심도도 가짐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도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강조점도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민규 위원님의 이런 우려를 가장 종식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었지만 집행부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좀 더,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면 이런 조례가 더욱더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기존 조례가 있지만 조례에서 잘 다루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도 보고,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조례를 만들어 봐야 뭐하냐라고 하는 회의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종합해 봤을 때 기본 조례에 담아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특화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들로 인해서 뭔가를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때는 집행부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하고 실질적인 효과까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