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지민규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계속 걱정을 해 왔던 게 청년 기본 조례를 처음에 제가 전부개정을 하면서도 어느새인가 이게 청년 주거지원 조례, 생활지원 조례, 금융지원 조례, 문화지원 조례, 권익지원 조례, 정착지원 조례, 노동지원 조례, 각 항목에 있는 모든 조례들이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청소년 조례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2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사실상 청소년 조례도 한 5개 이내로 끝날 수 있는 조례들이,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이런 특수한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세부 조례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 혹은 특수한 내용, 특정적인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되면 청년 조례도 사실 100개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소상공인 조례, 그런데 사실 저도 청년 활동을 계속해 오지만 청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어느새인가 여성이 힘들다고 그러면 여성소상공인 지원 조례, 장애인이 힘들면 장애인소상공인 지원 조례, 노인이 힘들면 노인소상공인 지원 조례, 그러면 중장년은 또 빠지니 중장년소상공인 지원 조례, 이렇게 되면 각 계층별로, 분야별로, 연령별로 모든 지원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나왔을 때 기대를 했던 것도 정말 특수한 충남만의 청년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있구나, 생겼구나라는 기대감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윤 의원님께서도 제정 취지를 말씀하실 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해 주셨다고 해 주셔서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혹은 청년센터도 있고요, 혹은 TP, 신보,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외의 새로운 사업들이 ’26년도부터는 있지 않을까. 또 저도 청년소상공인이었고,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껴서 그런 것들이 됐으면 했던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이 내용들로, 현재 있는 조례들로 충분히 포함되는 내용들만 있어서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