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문채주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수고하신 최덕환 실장님, 문채주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발제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앞선 발표자료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과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또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좌장의 질의응답 순서가 끝나면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환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이 공포되고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육상풍력은 어떤 준비들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상풍력에 관한 입법동향이나 정부의 정책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