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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지민규 의원 발언

36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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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청년 활동을 하고 청년 당사자로서 이렇게 청년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를 준비해 준 이지윤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정말 많은 청년 조례가, 저도 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청년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내주셔서 더 심도 있게 봤는데요, 이지윤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년소상공인의 창업 그리고 경영 안정을 위해서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기추진 되고 있는 사업들이더라고요, 특히 지원 사업 혹은 지원계획 수립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이 세 가지 조례로 이미 충분한 제도적 근거가 있는 사업들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 이외에 사실 특이점이 안 보여서, 저는 솔직히 되게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지원계획이나 지원 사업에 새로운 것들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 조례가 정확히 어떤 것들의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