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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윤 의원 5분자유발언

36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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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 부족과 경험 미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지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추진 방향과 목표, 청년소상공인 현황 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년소상공인에 대한 공간 제공,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과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의 참여 촉진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