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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33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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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급가속 방지 장치를 보급해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그냥 면허증 갖다 주면 20만 원 줄게, 이것도 일회성이에요. 매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교통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운전이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물론 중복 지원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좀 더해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1,400명에게 20만 원씩 준다. 1,400명이 그걸 받기 위해서 반납할까요?

당장 내가 먹고사는 데 급급한데. 이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외국의 사례도 보고, 어제 tv를 보니까 운전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차선 이탈방지 시스템도 있고,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제공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 같은 경우 오히려 택시 잡기 더 힘들 수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층 버스가 우리나라에 얼마 없어요. 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요. 그런 게 불편하니까 오히려 “내가 운전하는 게 더 편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 주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일회성이기 때문에 받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저도 내년부터 고령운전자에 들어갑니다. 저한테 20만 원 줄 테니까 반납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개정해서 20만 원 드리는 건 좋지만 이것보다 좀 더, 우리나라 전체는 고령화사회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동작구는 고령화사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수치로 보니까. 내년에 동작구도 고령화사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교통사고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리고 검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구 차원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연구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도 있어요. 이런 게 내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조례안 개정을, 그리고 위원들이 조례 개정 발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