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공감하며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장기간의 치료나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학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순회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지원 방안을 명시하였고, 안제9조에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과 성적 관리 등 수업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질병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건강장애학생에게 맞춤형 보충학습 등 필요한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