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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8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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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등을 포함하는 시설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과의 용어 통일과 완주군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기환경, 물환경, 폐기물, 토양 및 지하수, 자연환경 등 각 환경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는 추가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