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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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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과 심부건 위원님께서 앞서 언급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가 내려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서 주셨는데,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와 공직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도한’이라는 이 단어의 쓰임새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면 ‘퇴직, 장기근속’ 이 단어가 들어가면 보통 30년 정도의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과도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분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이 단어를 빼고 나면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근속으로 열심히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방안을 따로……. 뭐 편법이나 불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잘 강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