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성인 진로교육 실시 및 자발적 학습 모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자발적 학습 모임 및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및 제7조는 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