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지민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평균 한 2회에서 4회 정도 하셨으면 사실상 운영위원회도 보통 2회 정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총장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사항을 지금 제9조 기능에서 1호만 자문사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4호도 자문사항으로 같이 포함을 시키고, 또 보통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심의해야 되는 건이면 서면 의결에 어려움도 많은데 자문사항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운영위원회도 서면으로 대체해서 충분히 자문 의견을 제출하면 효율적인 운영 혹은 학교규칙 제·개정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다만 제1호 그리고 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효율적인 운영과 또 의회의 감시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