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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두현 의원 발언

248회 제1본회의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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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조용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화

서인화의사팀장

의사팀장 서인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는 류지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용성

조용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희섭 의원, 장정규·안태경 회계사, 김태환 전 수성구 의회사무국장, 이상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마’선거구 홍경임 의원, ‘바’선거구 김두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데 동에 동장님들, 과장님들 다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1시13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 재석의원 (16명) - 찬성의원 (16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김두현 조규화 조용성 김영애 김종숙 황혜진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