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지민규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19조2항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보면 현재 교직원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도 행정부지사 그다음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기획홍보처장·교무학생처장·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도립대…… 어쨌든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교육법에도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운영위원회도 학생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필수 참여 시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게 학생들을 위한, 도립대 운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제일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학생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정우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