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6호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3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위촉 및 임기와 대표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와 7조는 활동과 활동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관리 및 해촉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