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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360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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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체계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단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범위와 수익사업에 대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에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