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가 예술 창작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지원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꼭 이거를 ‘원칙으로 추진하되’라고 명시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3을 보면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또 있어요. 이거랑 맞물린다면 굳이 제가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뭔지, 뭘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건지, 이미 저희가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또 명시하는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일부 지원되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여기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설명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 줬으면 좋겠고, 이 조항이 정확하게 판단된다거나 명확하게 기재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 조항을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