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급변동이 가계에 부담되면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작물을 기르는 활동이 심신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면서 도시농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에서도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해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원칙과 계획 수립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도시텃밭 및 스마트팜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과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과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 또한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과 스마트팜 조성 사업 등 도시농업 육성 지원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심신 건강 회복의 의미를 넘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미래형 농업 체험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구민의 도시농업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