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 관련해서 아까 이경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은 궁극적으로 뭔가 제도가 바꾸든가 법을 바꾸든가 이게 큰 틀에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현황이 도로다 보니까 안 된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가시는데 이분들은 자기들 토지가 새마을 사업할 때 거의 그 도로로 편입된 도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모르고 또 자기 토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보니까 많아요. 그러면 행정은 그러잖아요. 공평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인근 토지하고 비교했을 때 이분들은 인근 토지 가격하고 현재 도로로 쓰여 있는 사유지 자기 토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인근 토지하고 현안이 도로라고 해서 보상을 받을 때는 반절 가격도 안 될 그런 상황이 맞죠?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완주군도 어쩔 수 없는 정부에서 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면 위에다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뭔가를 계도해서 이게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그렇게 가고 끝까지 이분들은 토지 안 내놔요. 그런데 이제 감정으로 가다 보면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인근 토지 가격하고 좀 맞게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공시지가로 따진다고 하면 공시지가 가격을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기준도 있겠지만 공시지가 어느 지점을 놓고 이제 도로는 도로 나름대로 공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런 경우는 조금 예외로 적용해서 조금 인근 토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한 3분의1 정도 가격은 줘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