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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34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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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이 한부모의 아동, 미성년 자녀 연령 기준으로 돼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어떠한 지원이나 도움을 드릴 길이 없는 게 현실 법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신중년한부모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것을 법에 따르려다 보니 여기 나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하기 어려워서 구청장이, 아이가 성년이 되더라도 아까 전문위원이 자료에서 발표한 것처럼 실제로 한부모들이 원하는 건 자녀를 키울 때는 양육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다 키우고 났을 때 본인이 어떤 직업 능력이 없어서 또 다시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다 보니 연령이나 가족구성,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게 됐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