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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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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동작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 2018년에 전 행정재무위원장이신 민경희 의원께서 전부 개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 시대와 상황이 변화가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이들은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이중 부담 속에 놓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어려움이 단지 양육 시기에만 머물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까지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부모는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지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직업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고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 역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어 이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제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에도 간담회에 참여하기로 한 한부모가족께서 자녀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로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혼자서 양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사업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에 조례에 나열되어 있던 용어의 정의를 관련 상위법 조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환수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외에 조례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오기를 정정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한부모가족의 적극적 사회 참여와 자립역량 강화 나아가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실질적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